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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위촉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 손금산입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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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lcm****** | 등록일 | 2022.09.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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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근로자 보다는 위촉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원 비중이 많은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촉직에게는 판매수수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명절선물(인당 1년/10만원 미만)이나 경조금 지급 등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지원내역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서 지원하는 명절선물 구입대금 등은 판관비(혹은 제조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한 세법이나 회계기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위촉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 손금산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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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0 | ||||
위촉직이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명절선물은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로서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선물은 대가의 일부로 보아 대가와 동일한 계정(예, 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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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답변] 위촉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 손금산입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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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lcm****** | 등록일 | 2022.09.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혹시 예시로 든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 이외의 다른 계정들도 검토해볼 수 있도록 관련된 법조문이나, 회계 기준 등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답변] 위촉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 손금산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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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0 | ||||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급여(현물급여)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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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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