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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고대상 기간 적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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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25.07.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를 경우 세무신고 적용 기간 질의 |
답변
제 목 | [답변]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고대상 기간 적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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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8 | ||||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세무 및 폐업일 처리 1. 법인세 신고 대상기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 대상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8월 5일)까지입니다. 합병기일(8월 1일)과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합병등기일까지가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종료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합병기일 이후의 손익이 합병법인에 귀속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기간도 합병등기일(8월 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합병등기일까지로 보며, 이 기간 내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폐업일 적용 시점 폐업일은 합병등기일(8월 5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일에 발생하므로,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약표 구분 기준일 비고 법인세 신고 합병등기일 (8월 5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부가세 신고 합병등기일 (8월 5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폐업일 합병등기일 (8월 5일) 합병의 효력 발생일, 세무서 폐업신고 기준일 참고: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를 경우, 회계상 실질 귀속과 세법상 신고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니, 추가적인 회계처리나 실무상 문의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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