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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근속 포상으로 순금메달 지급시 매입세액공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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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yun****** | 등록일 | 2025.07.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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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순금메달를 제작하여 포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업체로 부터 매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야하는지 아님 과세처리하여도 돼는지궁금합니다 매달금액에 부가세 포함하여 직원에게 근로소득 반영하였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장기근속 포상으로 순금메달 지급시 매입세액공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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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2 |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 목적으로 종업원의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있으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장기근속 포상으로 순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적 공급"(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는다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상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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