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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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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glo***** | 등록일 | 2025.07.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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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화한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대해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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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2 | ||||
세무상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합계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토지의 취득 시 발생한 감정평가수수료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토지 취득을 위한 직접적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토지 장부가액 106억에 대한 법인세법상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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