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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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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ewm**** | 등록일 | 2022.11.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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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세요, 언제나 알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ㅇ 질문 1. 당사는 필러를 제조하며, 홍콩에 모회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2. 당사가 제조한 필러를 거래업체가 지정하는 장소로 물류진행을 하였고 3. 거래처와 홍콩 모회사와 계약에서 거래처를 총판업체로 지정하는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4. 당사가 거래처가 지정한 장소로 물류진행을 하였으며, 계약서에 따라 거래처는 홍콩 모회사에 당사의 제품에 대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5. 매출은 홍콩 모회사가 인식할 것이며, 향후 당사에 매출에 대한 정산(이전가격)금액 송금할 예정입니다.(아직 이전가격에 대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음) 6. 거래처에서는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당사가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하는지요? 7. 인보이스상에 운송자(Shipper)는 홍콩 모회사이며 화물에 대한 컨사이니(Consignee)는 거래처입니다. 8. 당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와 물류만 담당하였습니다. *거래처에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우문에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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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0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 해당 사업자가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이 때 공급자는 귀사가 되고, 공급받는 자는 외국법인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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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의 확인_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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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ewm**** | 등록일 | 2022.11.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 해당 사업자가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이 때 공급자는 귀사가 되고, 공급받는 자는 외국법인이 됩니다. ==> 상기의 답변에서, 당사(제조업체 및 물류담당)가 공급자이고 공급받는자가 당사의 홍콩모회사(매출인식기업)이라면 홍콩의 모회사와 총판계약을 맺은 총판 거래업체가 수취해야할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거래구조 당사(제조업체 및 물류당당)----> 총판 거래업체가 지정한 장소----> 총판거래업체 대금송금---> 당사의 모회사 홍콩법인(매출인식 법인)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의 확인_추가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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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1 | ||||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으로 계약서(총판거래업체와 외국법인), 거래명세서나 인수증(총판거래업체와 귀사), 입금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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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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