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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주의 책임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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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10.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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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비상장법인의 주주로 있습니다 각자의 지분율은 남편은70%, 배우자는 30%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파산되어 법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면 주주인 남편과 그 배우자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주주의 책임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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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8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은 투자금 손실 외에 별도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 세금, 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특별법상 2차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산을 주주들이 빼돌리는 등의 사유로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주주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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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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