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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eufo******* 등록일 2025.07.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23년 발생 미회수 채권이 있었는데  당시 부가세는 납부하였고 매출채권충당금을 100% 설정했는데 
금년  3월에  법원 파산선고가 되어 1기 확정부가세 신고시에 기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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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16
질의하신 내용이 적절합니다. 

1. 회계처리 단계별 분개 예시

매출 발생 시(2023년 초)

차) 외상매출금 110 / 대 ) 매출 100
                                대) 예수부가세 10

부가가치세 납부 시

차) 예수부가세 10 / 대) 현금 10

연말 회수불가 판단 시(충당금 100% 설정)

차) 대손상각비 110 / 대) 매출채권대손충당금 110


2. 올해 법원 파산판결로 회수불능 확정 및 대손세액공제 신고 시 회계처리

파산확정 등 대손 확정 시점에서 기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개가 적용됩니다.

대손세액공제 환급분(미수금 발생)

차) 미수금(세무서) 10 / 대) 대손상각비(또는 잡이익) 10

이때, 이미 대손상각비로 110을 비용처리한 상태이므로 대손세액공제로 환급받게 되는 부가세만큼은 비용을 환입(대손상각비 감소)하거나, 세무상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환급액은 ‘미수금’(일시적 자산)으로 설정하고, 환급 시점에 ‘현금’ 대체를 하게 됩니다.

충당금 설정분 회계 정리

차) 매출채권대손충당금 110 / 대) 외상매출금 110

파산 등 대손원인 확정 시에는 충당금과 상계하여 매출채권을 정리합니다. 이미 23년 말에 100% 충당금을 설정하였으므로, 확정 시점에 외상매출금을 없애주는 분개만 추가로 하면 됩니다.


3. 추가 유의사항

대손세액공제는 반드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공제 신청해야 하며,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만이 아니라 최종 배당액이 확정된 때가 대손확정 시기가 됩니다.

상기 분개 외에도 세무상 신고 시 관련 별도 서류(대손사실증명 등)가 필요하니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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