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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폐기물사업자의 사업타당성 용역매입관련 부가세 공제여부
작성자 samt***** 등록일 2022.10.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토지를 취득하지 않는 사업폐기물 사업자의 사업타당성 용역 매입세액관련 부가세 공제여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사업폐기물사업자의 사업타당성 용역매입관련 부가세 공제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10.20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네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620 , 2010.12.08
 
[ 제 목 ]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공동주택 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 2005.09.05.
 
[ 제 목 ]
토지 취득전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 회 신 ]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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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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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