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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폐기물사업자의 사업타당성 용역매입관련 부가세 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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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2.10.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토지를 취득하지 않는 사업폐기물 사업자의 사업타당성 용역 매입세액관련 부가세 공제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폐기물사업자의 사업타당성 용역매입관련 부가세 공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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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0 | ||||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네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620 , 2010.12.08 [ 제 목 ]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공동주택 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 2005.09.05. [ 제 목 ] 토지 취득전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 회 신 ]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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