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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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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rr0**** | 등록일 | 2022.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요번에 창업감면이 배제되어 수정신고중인데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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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19 | ||||
감면이 배제되었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만, 감면이 적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기 법인세 신고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배제된 것인지. 전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감면배제 사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질문해 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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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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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rr0**** | 등록일 | 2022.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18년도 창업감면을 적용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않았씁습니다. 추후 창업감면이 배제되어 수정신고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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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19 | ||||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겅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감면이 배제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과-3087, 2008.10.24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요건 미비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경정결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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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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