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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단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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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25.07.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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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단의 임원이자, b(기부법인)의 대표인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재단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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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2 | ||||
A재단 임원이 B법인 공동대표 또는 회장인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1. 기본 법령 및 특수관계자 정의 출연자 기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B법인)이 공익법인(A재단)에 2,000만원을 초과(즉, 3,000만원) 출연한 경우, 출연자로 간주됩니다. 특수관계자 범위: 출연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을 "출자에 의해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됩니다. 단, 출연금이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또는 2,000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는 제외되지만, 3,00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2.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판단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1 B법인의 공동대표이나, 약정서는 다른 대표와 체결힌 경우 : 원칙적으로 B법인의 공동대표(대표권 있는 임원, 사실상 경영 지배 가능)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약정서 체결 주체는 특수관계자성에 직접 영향 없음(실질적 경영지배 여부가 중요) 2 B법인의 회장 : 회장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 B법인을 지배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명목상 직위(명예직 등)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으면 포함 가능 공동대표: B법인의 대표로서 의결, 경영 등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다면 지배자로 간주될 수 있고, 그 경우 A재단 임원과 특수관계자로 판단함. 출연이 별도의 대표 명의로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가 인정되면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회장: 단순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3. 참고사항 및 유의점 실질 지배력 인정 여부는 회의록, 대표권 이사회 결의, 실제 재무/경영 결정·집행 사항 등 다양한 자료가 참고됩니다. 국세청 사전상담제 활용을 통해 개별 사안을 미리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 상담 답변에 따를 경우 사후관리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법인이 3,000만원을 출연하였고 A재단 임원이 B법인의 공동대표 또는 회장으로 실질적으로 B법인을 지배하거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협약 체결 주체가 공동대표 중 누구인지 여부보다는 실제 지배력·영향력 여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실제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청 특수관계인 사전상담제도 이용을 권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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