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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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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11.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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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으로 외감대상이며,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업으로 합니다. 2022년 10월말에 제조업분야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제조업분야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것인지요? (일반기업회계기준 28.11)와 관련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 반영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인세 신고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전체로 재무제표 작성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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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23 | ||||
중단사업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서식인 표준재무제표는 중단사업손익을 매출액 등의 계정으로 작성(중단사업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표준손익계산서 서식 작성방법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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