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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간이과세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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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12.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의 3층 건물을 1층 커피숍 처형에게 임대,1층 공실2칸 2층 아내 무상임대 갤러리로 운영중 3층 현재 공실이며 작품체험관으로 운영계획임 현재는 남편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입니다. 건물의 대부분이 아내 작가의 갤러리관련 운영될 예정이므로 건물전체를 건축주 남편이 아내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내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대로 하여 낼 수 있는지요? 전대로 하여 낼 경우 현재 2층 갤러리가 일반과세사업자인데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로 가능한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간이과세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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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9 | ||||
답변) 부부간은 특수관계자이므로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비특수자간에는 무상임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대는 가능하며 아내인 배우자경우는 다른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장을 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부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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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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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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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12.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편명의를 아내가 현재 갤러리로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가 되는지요? 이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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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9 | ||||
답변) 아래의 부가법 12조 2항 단서에 의하여 부동산임대를 무상으로 임대시 특수관계자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입니다 부가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3.6.7. 개정)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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