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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이과세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2.12.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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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 명의의 3층 건물을 1층 커피숍 처형에게 임대,1층 공실2칸
2층 아내 무상임대 갤러리로 운영중
3층  현재 공실이며 작품체험관으로 운영계획임

현재는 남편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입니다.
건물의 대부분이 아내 작가의 갤러리관련 운영될 예정이므로
건물전체를 건축주 남편이 아내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내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대로 하여 낼 수 있는지요?
전대로 하여 낼 경우 현재 2층 갤러리가 일반과세사업자인데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로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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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간이과세 문의드립니다.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12.19
답변) 부부간은 특수관계자이므로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비특수자간에는 무상임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대는 가능하며  아내인 배우자경우는  다른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장을  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부여하게 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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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2.12.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편명의를 아내가 현재 갤러리로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가 되는지요?
이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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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12.19
 답변) 아래의 부가법 12조 2항 단서에 의하여 부동산임대를 무상으로 임대시 특수관계자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입니다 





부가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3.6.7. 개정)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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