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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인명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작성자 samt***** 등록일 2022.11.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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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ㅣ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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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부인명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11.09
동일세대원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예규와 조심심판원의 심판사례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거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

1.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2021.05.31)

[제 목]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 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조세심판원 심판례
조심 2018중 424, 2018.4.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는 제3항의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소수지분권자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부에 상관없이 제3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이러한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과세관청에 해석을 구한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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