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기부채납한 도로의 회계처리 | ||
---|---|---|---|
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10.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는 신축용 건설용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인지요? 토지 매입 건설용지*** 현금등 *** 기부채납을 위한 도로공사계약 건설용지*** 현금등*** 기부채납을 위한 도로공사 부수비용계약,가로등,신호등,표지판등 건설용지*** 현금등*** 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기부채납한 도로의 회계처리 |
![]() |
|||
---|---|---|---|---|---|
등록일 | 2022.10.18 | ||||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도로 등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과-525, 2011.07.28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신축용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2, 2006.05.30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