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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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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oi** | 등록일 | 2025.06.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항 및 조세특례제한법97조 |
답변
제 목 | [답변] 5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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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9 | ||||
답변) 질문1 거주주택비과세여부(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부호수가 6개월이상 공실시) - 아래의 예규에 일부공실이 6개월이상이어도 특례적용가능합니다 재산세제과-213, 2021.03.15 【제목】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쟁점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인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제1안>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전부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제2안>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쟁점2) 거주주택 특례 적용 이후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소득령§155<22>(2)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 <제2안>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중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문2 다가구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판단시 전체인지 일부인 각호실 부분주택인지 여부 - 아래의 예규는 각호실 부분주택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서면부동산-22301, 2015.03.11 【제목】「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질문3 직접 주거나 사무실이 아닌 이상 공실로 계속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세법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지만 세법은 이를 혜택을 주기위해 단독주택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주주택 여러호수중 최소 1호 이상만 임대를 하면 특례를 인정합니다 다만 전체 호수 모두를 공실로 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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