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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4번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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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w51*** | 등록일 | 2022.10.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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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원재료를 전액 제거해야 합니다. 유상사급거래에 해당하여 원재료를 매입시 현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상대계정은 미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금 5/ 원재료 5) 4. 또한, 가공 후 바이어 업체에 판매시 총 대금에서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출채권/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원재료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채권을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금 95/ 매출채권 95) 유상사급받은 재고자산이 5가 남아있다고 가정 CR미수금5 DR 원재료5 <바이어업체 원재료재고자산 5원 가공후 판매시> 남아있는 재고자산만 발주업체에 판매한다고 보았습니다. 100원재료 사서 가공비 포함해서 200원 판매. 원재료의 2배에 판매가로 가정 CR외상매출금10매출10 매출원가 5 미수금5 이렇게 처리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4번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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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07 | ||||
남은 원재료 재고자산 5원을 추후에 가공하여 판매시, 결과적으로 다음의 회계처리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외상거래시) 판 매 : 차) 외상매출금 5 대) 매출 5 대금회수 : 치) 현금 10 대) 외상매출금 5 미수금 5 (현금결제시) 판 매 : 차) 현금 10 대) 매출 5 미수금 5 본문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기말에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 매출 5 대) 매출원가 5 차) 미수금 5 대) 외상매출금 5 (-> 대금회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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