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4번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작성자 dw51*** 등록일 2022.10.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3.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원재료를 전액 제거해야 합니다. 유상사급거래에 해당하여 원재료를 매입시 현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상대계정은 미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금 5/ 원재료 5)

4. 또한, 가공 후 바이어 업체에 판매시 총 대금에서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출채권/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원재료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채권을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금 95/ 매출채권 95)

유상사급받은 재고자산이 5가 남아있다고 가정
CR미수금5 DR 원재료5
  
<바이어업체 원재료재고자산 5원 가공후 판매시> 남아있는 재고자산만 발주업체에 판매한다고 보았습니다.
100원재료 사서 가공비 포함해서 200원 판매. 원재료의 2배에 판매가로 가정

CR외상매출금10매출10
   매출원가 5 미수금5
이렇게 처리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4번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채충석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2.10.07
남은 원재료 재고자산 5원을 추후에 가공하여 판매시, 결과적으로 다음의 회계처리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외상거래시)     
판      매 : 차) 외상매출금 5  대) 매출 5
대금회수 : 치) 현금 10         대) 외상매출금 5
                                           미수금 5


(현금결제시)
판      매 : 차) 현금 10         대) 매출 5
                                           미수금 5


본문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기말에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 매출 5     대) 매출원가 5
차) 미수금 5  대) 외상매출금 5 
(-> 대금회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추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