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자본적 지출의 계산 방식은 | ||
---|---|---|---|
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2.09.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중소 제조 법인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정률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집기비품 A자산 5년 정율법으로 계산 2022년 1월 1일 구입 1,000,000. 2022년 감가상각비 1,000,000원 * 0.259(상각율) = 259,000 2023년 감가상각비 (1,000,000-259,000)*0.259 = 191,919원 잔존가액 549,081 2024년 자본적지출 500,000원 발생 2024년 감가상각비 ( 2023년 잔존가액549,081 + 2024년 자본적지출 500,000)* 0.259 = 271,712원 잔존가액 777,369원 2025년 감가상각비 ( 777,369원 *0.259)=201,338원 잔존가액 576,030원 2026년 감가상각비 (2025년 잔존가액 576,030원 - 1,000원 ) = 575,030원 잔존가액 1,000원 이 계산방식이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자본적 지출의 계산 방식은 |
![]() |
|||
---|---|---|---|---|---|
등록일 | 2022.09.29 | ||||
내용연수 5년의 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상각률은 0.259가 아닌 0.451이며, 내용연수 중에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상 잔존가액이 최초 취득원가의 5% 미만인 경우 잔존가액에서 비망가액(1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