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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년전에 증여하고 세무서에서 결정한후 소급감정하여 증여세 수정신고여부
작성자 samt***** 등록일 2022.10.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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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정에 증여하고 세무서엥서 결정한후 9년전으로 소급감정하여 증여세 수정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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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9년전에 증여하고 세무서에서 결정한후 소급감정하여 증여세 수정신고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10.06
 답변) 상증법상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또한 모든 경제적상황이 객관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시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내의 감정가액을 소급하는 것을 인정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등에서도  소급감정을 인용한 경우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1.28. 선고 98두18473 판결 참조)에서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급감정의 인정 여부는 그 감정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절차와 감정평가시 당해 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과 매우 근접한 시점의 인근 주택(들) 매매가액을 보더라도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감정의 시기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한 평가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사실은 명확하다."

위 판례내용처럼 단순히 감정시기를 소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이 위 판례의 상황가 동일한지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21부2662, 2021.06.22 기각 
【제목】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세목】상속세 및 증여세【구분】심판청구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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