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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과세 주택의 양도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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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7.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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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 가시면서 어머니가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2024년 10월에 상속받았습니다 제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기 되기 위해서는 1. 일반주택을 상속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양도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비과세 주택의 양도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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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2 | ||||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주택을 언제든지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별도의 양도기한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주택은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든 이후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먼저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 2년 이상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재산세과-1543, 2008.07.08. [ 제 목 ]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 회 신 ]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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