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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확정비용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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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fsf******* | 등록일 | 2023.01.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연결산시 미확정비용의 인식 |
답변
제 목 | [답변] 미확정비용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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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6 | ||||
ㅇ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회계상 비용인식기준과 세무상 공급시기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회게상 비용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비용 인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보시고, 그 비용인식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면 회계상 비용인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세무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정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경우는 세무상 현금주의나 실현주의에 의한 차이가 아닌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계약사항을 잘 살펴서 선급금으로 처리할 사항인지 매입으로 처리할 사항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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