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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급수수료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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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12.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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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녕하세요? 외상대금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외상대 10,000,000 와 채권회수 법무사비용 230000 을 합한금액 10,230,000이 회수 되었습니다. 법무사비용에 대하여 법무사비용 100,000/부가세10,000/제비용 120,000 차변)지급수수료 220,000 대변) 보통예금 230,000 부가세대급금10,000 이번에 회수 되었을때 차변) 보통예금 10,230,000/ 대변) 외상매출금 10,000,000 잡이익 230,000 으로 회계처리를 하여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지급수수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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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30 | ||||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서 회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것은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제시히신 것과 같이 총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급계약서에 외상매출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의 노력으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관련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초부터 관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이므로 잡이익이 아닌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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