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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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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12.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해운소득과 비해운 소득이 각각 있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1.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으므로 조특법104의 10 3항에 의거 아예 세액공제가 안되는 건지요? 2. 세액공제금액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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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5 | ||||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업종과 제외업종을 겸업중인 법인이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해운소득과 관련한 상시근로자와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 , 2005.02.03 [ 제 목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인원 계산 방법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업종(건설업)과 제외업종(부동산업)을 겸업중인 법인이 동항 규정의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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