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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여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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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jy0***** | 등록일 | 2025.07.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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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롯데마트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이며 고객이 카드결제시 롯데마트로 신용카드가 결제되며 이 후 정산을 통해 롯데마트로 결제대금을 받습니다 롯데쇼핑(주)가 결제대행업이 등록이 되어 있을경우 지점도 등록되어있는 걸로 보아 신용카드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여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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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2 | ||||
롯데마트 입점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가능성 1. 기존 규정(2013년 예규 상황) 2013년 당시 예규와 판례에서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객 결제가 대형마트 명의로 처리되고,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 정산을 하는 형태라면 입점 업체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따라 대형마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결제대행업(PG) 등록 기준 이후의 변화 2024년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해야 하며, 이 등록을 전제로 입점 업체에 대한 결제 및 정산이 이뤄지는 구조가 제도화되었습니다. 3. 롯데쇼핑(롯데마트)의 결제대행업(PG) 등록 현황 롯데쇼핑(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였으나, 최근 일부 PG업 등록이 말소된 바가 있어, 구체적인 지점별 등록현황은 금융감독원 등에서 반드시 재확인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본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시 전국 지점을 포괄하는 구조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적으로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점의 전산 관리 및 등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요건(2025년 기준) 세액공제 요건은 해당 카드 결제 매출이 “사업자 본인 명의로 처리”되거나, 결제대행업(PG)에 등록된 결제방식으로 입점업체 매출이 정산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롯데마트 명의로 결제가 이뤄지고, 롯데쇼핑이 전자금융업(PG) 등록된 후, "전산상 해당 결제내역이 입점업체 분리관리" 및 "PG업자로서 요건에 맞게 세금신고 및 정산이 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상 입점업체별 분리정산이 불가능하거나, PG업 등록 전에 발생한 매출, 또는 단순 자체 명의 통합 입금 구조라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주요 참고사항 및 권고 최종 적용여부는 결제-정산 프로세스가 국세청이 요구하는 요건(입점업체별 분리정산, 실 매출 증빙 등)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와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결제내역, 정산내역의 전산 시스템 구조 국세청 부가세 실무 담당자의 해석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PG) 등록 현황 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법령과 규정이 자주 개정되는 만큼, 반드시 최신 금융감독원/국세청 자료, 담당 세무사 또는 회계사(혹은 롯데쇼핑 본사 가맹사업담당자)와 개별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롯데쇼핑이 정식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되어 있고, 입점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별도 관리 및 정산된다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전산 시스템, 정산구조, 법령 및 국세청 해석 등 여러 요소가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126)이나 롯데쇼핑 본사/세무담당, 금융감독원 공식 등록현황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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