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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기간을 달리한 선발급된 구매확인서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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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uvi**** | 등록일 | 2023.01.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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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날짜를 2022년 4월자로 발급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재화를 공급하는건 2023년 1월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1기 과세기간 중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관련 예규는 있으나 과세년도가 경과 후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과세기간을 달리한 선발급된 구매확인서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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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9 | ||||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연도에 대한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한 해석사례(부가 46015-4100, 1999.10.08, 부가46015-2872, 1999.09.17.)에 따라 질의 사항을 판단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4100 , 1999.10.08 [ 제 목 ] 과세기간을 달리한 구매승인서의 영세율 적용 [ 회 신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라 함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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