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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세율 적용여부
작성자 kimt**** 등록일 2025.07.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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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에 A 업체에 대한 세법적용이 궁금합니다.

국내 A업체는 국내의 B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내 A업체는 해외의 D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내 B업체는 해외의 C업체로 하여금 해외의 D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게 합니다.

국내 A업체는 B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화를 지급합니다.

질문1. 국내A업체는 B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질문2. 위 4자간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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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영세율 적용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5.07.15
답변) 부가세법 집행기준 21-31-1  2항  6호에 의하여 4자간 무역러래 형태입니다  집행기준 복사과정에서 글자는  복사되는데  그림부분은 복사가 안되니  직접 확인해주세요
상담내용은  4자간 무력거래 형태입니다  
즉 4자거래 외국인도수출은 국내 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수출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물품은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수출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A업체와 국내B업체와의 거래는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가 아닙니다   위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적용됩니다 




집행기준 21-31-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①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

1.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2.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3. 외국인도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4.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절차

5.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6. 4자간 무역거래

③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 개설ㆍ발급된 것에 한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
4.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위ㆍ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공급분을 포함한다)하는 재화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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