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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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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10.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질문1) 아파트시행사에서 기부채납 도로공사대금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면세.과세비율 공통안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기부채납 도로내에 가로등,신호등 등 부수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도 공제(면세.과세비율 공통안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2) 토지매입및 보상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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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12 | ||||
사업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도로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아파트 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도로내에 가로등, 신호등 등 부수공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34 , 2007.07.13 [ 제 목 ]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1 , 2011.11.23 [ 제 목 ] 지자체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4【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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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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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10.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추가 질문드립니다. 기부채납 도로내 가로등,신호등 등 공사 매입세액 공제시 전문건설업체에서 공사하는 경우 전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아파트 과세.면세 비율 공통안분 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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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13 | ||||
기부채납 도로내 가로등, 신호등 등의 공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과면세 공통의 경우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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