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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연도월수계산
작성자 cpal*** 등록일 2025.07.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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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하나만 있던 법인이 지점을 9월에 설치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본점인원+지점인원)/12가 맞는것인지  본점인원/12+지점인원/4가 맞는것인지요

구체적인 예규나 해설이 있으시면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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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연도월수계산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22

본점 외 첫 지점 설치 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본원칙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한 뒤, 당해 연도의 개월 수(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법인은 본점과 지점 인력을 합산하여 한 법인 단위로 계산합니다.

지점 신설 케이스(예시)

법인이 9월에 지점을 신설한 경우:
1월~8월: 본점 인원만 존재
9월~12월: 본점 인원 + 지점 인원 존재

올바른 계산법
정확한 계산식은 [매월 말 현재 본점+지점 인원을 각각 집계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즉, (본점+지점 인원)/12가 맞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1월~8월: 본점 인원만 해당
9월~12월: 본점 인원 + 지점 인원

1년 전체 12개월 동안 각 월별 상시근로자수를 모두 더해 12로 나눔

아래 방식은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본점인원/12 + 지점인원/4
→ 개별 사업장별로 나누는 산식이 아니며, 법인 전체 단위로 집계합니다.

공식 예규·해설 근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 전체 단위로 계산함. (본점·지점 등 인원을 합산해서 산정)”.
“상시근로자수 = 해당 연도 매월말 현재 본점 및 지점 인원의 합계 / 12”.

예규: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해설

“고용증가 인원의 계산은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 단위(본점·지점 포함)로, 각 월의 상시근로자(본점+지점)를 모두 합쳐 인원의 총합을 연간 월수(12)로 나누는 방법”.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해설 사례.

“지점 신설 등으로 인한 월별 근로자 변동은 해당 월 본점+지점 인원을 집계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개월수를 달리 적용해 더하는 산식은 아님.”

결론

올바른 산식: 12개월 전체의 본점+지점 인원을 월별로 합계하여 이를 12로 나눈다(즉, (본점+지점 인원)/12).
잘못된 산식: 본점인원/12 + 지점인원/4 형태는 아니며, 법인 전체로 집계한다.


[질 문]

1. A사업체 : 개업 2000년 1월 1일 B사업체 : 2010년 1월 1일 (용역회사로 자산.부채 없음) : A사업체와 B사업체 동일업태.업종임 2. A사업체가 B사업체의 사업을 2020년 1월 1일자로 양수하면서(포괄양수도아님:양수할자산.부채없고 고용승계계약임) B사업체가 운영하던 동일장소에서 동일직종으로 동일인원을 고용승계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2020년도 A사업체의 고용증대세액공제계산시 2020년도A사업체의 당해년도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지만 A사업체의 직전년도(2019년도)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승계한 B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야하는지 또는 B사업체에서 고용승계한 인원을 제외한 원래 2019년도 근무한 A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만 적용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가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동일한 해석사례는 없으나, 아래 법령과 같이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수 요건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어 상담관의 견해로 답변드린 것으로 세무사, 회계사등 조세전문가와 다시한번 상담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9.2.12>
1.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2019.2.12>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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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