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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FRS] 신공장 건설 TFT 인건비 및 경비 자산화 가능성 검토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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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wbi** | 등록일 | 2022.12.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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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 법인으로서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소유 및 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약품을 생산하고자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공장 건축을 준비 중에 있는 바, 최근 회사 직원 일부를 신공장 건설 TFT에 발령내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공장 건설 TFT의 업무는 공사 감독, 대관, 제조지원설비 설치, 제조 및 지원설비 밸리데이션 실행, 품질관리 설비 구매, 실험실 세팅, 제조설비 구매, 제조시설 세팅, 설비 적격성평가, 품질보증 관리 등이 있습니다. 상기 업무가 공장건설(건물 자산) 및 설비취득(기계장치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증빙을 구비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로직을 정립한다면, 해당 TFT의 인건비를 건물 자산 및 기계장치 자산 등의 취득원가 부대비용으로 포함하여 자산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자산화가 불가능하다면 판관비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IFRS] 신공장 건설 TFT 인건비 및 경비 자산화 가능성 검토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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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7 | ||||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원 일부를 신공장 건설 TFT로 발령을 내어 신공장 건설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관련 인건비 등은 건물 등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건뭍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유형별 직접원가와 공통비 배부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하여야 하며, 지출금액 중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이 있다면 판매관리비로 비용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K-IFRS 제1016호 문단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⑵ 설치장소 준비 원가 ⑶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⑷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에서 발생하는 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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