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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보이스 매출의 수익인식시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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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uti** | 등록일 | 2025.06.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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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거래업체(해외) 간의 직매입거래이며 제품은 당사의 해외창고>거래처의 해외창고로 이동 시 수출면장 발행이 불가하므로 인보이스 발행 및 매출인식이 필요함.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는 선적일(발송일)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수익인식기준은 입금일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인보이스 매출의 수익인식시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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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9 | ||||
해외 창고 간 이동으로 인한 영세율 적용 매출 인식 시기와 증빙서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당사의 해외 창고에서 거래처의 해외 창고로 제품을 이동한 경우, 수출면장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인보이스 기반 영세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1. 매출 인식 시기 기준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 인식 시기는 선적일(발송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인코텀즈 조건과 무관하게 선적일로 확정됩니다. 입금일(7월)이 선적일(5월)과 다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은 선적일인 5월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상 수익 인식 시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리스크 이전 시점이 선적일인 경우 회계와 부가가치세 인식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선적일 기준 증빙서류 선적일을 매출 인식 시기로 적용할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적격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보이스: 공급 내용 및 금액 확인 소포발송증/운송장: 물품 이동 사실 증명 업체인수확인서: 거래처의 수령 확인 외화입금증명서: 외화 수취 증빙(추후 입금 시) 이들 서류로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수출면장이 없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입금일 기준의 문제점 입금일을 매출 인식 시기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선적일)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하며, 입금일 기준 인식 시 세금 체납 또는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입금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격 증빙: 인보이스, 소포발송증, 입금증명서 필요 리스크: 부가가치세 신고 불일치로 인한 세무 조사 유발 가능 요약 매출 인식 시기: 부가가치세법 상 선적일(5월) 필수 적용, 회계상 계약 조건 고려 선적일 기준 증빙: 인보이스, 소포발송증, 업체인수확인서, 외화입금증명서 병행 입금일 기준: 법적 요건 불충족으로 권장되지 않음 거래 조건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협력하여 증빙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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