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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역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 문의 _ 이해관계 재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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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ou**** | 등록일 | 2022.06.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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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 질의 및 답변 내용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재 문의 드립니다. A,B는 당사와 특수관계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갑 (A와 B) 두 회사가 서로 특수관계자일 뿐, 당사와는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당사와 계약 체결 예정인 A/B :서로 계열사 관계 ↔ 당사 (AB 와 당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가 A,B에게 계산서 청구 시 설치비는 B / 사용료의 경우 B의 지주회사인 A에게만 청구, 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 세무, 회계적 리스크가 존재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용역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 문의 _ 이해관계 재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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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0 | ||||
안녕하세요. 조세통람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해 해당하므로 당사법인과 A, B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부당해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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