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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권거래세 대상 여부
작성자 ibks**** 등록일 2022.08.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개인과 법인간의 주식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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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증권거래세 대상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8.30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 의한 1만분의 4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 관련예규 ]
 
증권, 서삼46016-10570 , 2003.04.07
 
[ 제 목 ]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
 
[ 회 신 ]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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