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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권거래세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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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bks**** | 등록일 | 2022.08.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개인과 법인간의 주식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증권거래세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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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30 | ||||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 의한 1만분의 4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 관련예규 ] 증권, 서삼46016-10570 , 2003.04.07 [ 제 목 ] 사계약상 옵션프리미엄 [ 회 신 ]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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