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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특수관계 성립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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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ng*** | 등록일 | 2025.07.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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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갑"은 "A"법인의 주식을 80% 소유하고 있고, "B"법인의 주식을 100%로 소유하고 있으며, 두 법인의 대표이사 입니다. - "A"법인의 주식 20%는 임원인 "을"이 보유하고 있으며, "을"은 "갑"과 친인척관계 등 다른 연계관계는 없습니다. - "을"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 20%를 "B"법인의 직원 "병"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병"은 "갑", "을"과 친인척관계 등 다른 연계관계는 없습니다. 2. 문의사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을"은 "갑"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병"은 "갑"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을"과 "병"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요? -"A"법인과 "B"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특수관계 성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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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5 |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직원과 직원 또는 주주와 주주가 친족이 아니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본사례에서, "갑"이 "A"법인을 80%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으므로 "A"법인의 임원(을), 직원(병)은 "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을"과 "병"은 서로 친인척관계가 없고, 경제적 연관관계(생계를 같이 하거나, 재산상 밀접한 관계 등)도 없으며, 경영지배관계(한쪽이 다른 쪽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도 없습니다. 즉, "을"이 "A"법인의 임원이고 "병"이 "B"법인의 직원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별도의 요건(친족,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취지로, "을"이 "갑"의 특수관계인이고, "병"이 "갑"의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을"과 "병"이 서로 특수관계인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동일한 지배주주(갑)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을과 병이 서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을"과 "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A"법인과 "B"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르면, 동일인(또는 동일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두 법인 각각에 대해 30% 이상(또는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갑"은 "A"법인의 80%, "B"법인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갑"이 양 법인 모두에 대해 50% 이상 출자하고 있으므로 "A"법인과 "B"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250] , 2019.03.20 [ 제 목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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