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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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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7.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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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피상속인)가 상가 건물을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건축물대장도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인 제가 상속을 받았으며 동 상가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 상가 건물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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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8 | ||||
(구)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토지보상법에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2018년 2월 13일)으로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8. 2. 13.>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재산세과-660, 2009.11.05 피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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