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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2.07.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아버지(피상속인)가 상가 건물을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건축물대장도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인 제가 상속을 받았으며 동 상가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 상가 건물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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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7.28
(구)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토지보상법에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2018년 2월 13일)으로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8. 2. 13.>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재산세과-660, 2009.11.05
피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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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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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