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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질지배력에 의한 종속기업 판단
작성자 iglo***** 등록일 2022.08.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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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A기업이 B기업의 지분 29%를 취득하며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B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50%가 초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최대주주이면서 지분이 30%이상이면 실질지배력이 있다 보아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확인하고자 합니다.
맞다면 지분 30%에 대한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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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실질지배력에 의한 종속기업 판단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8.17
과거에는 연결대상을 외감법과 기업회계기준에 규정하고 있었는 데 외감법에 규정되었었던 것 중 하나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종속기업으로 보는 규정"이었습니다.

현재는 연결대상이 기업회계기준으로 일원화 되었고, 외감법 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종속기업인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구)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지배ㆍ종속의 관계) 
①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한하며, 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5.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6.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7.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회사
2.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3.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
4. 삭제 <2000. 7. 27.>
5.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가 다음 사업연도중에 해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종속회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가 2 이상인 경우 또는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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