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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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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25.07.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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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110불을 지급하였을 경우 세무조사 적발시 110불의 10% = 11불 110*100/110*10% = 10불 납부 |
답변
제 목 | [답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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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5 | ||||
답변) 상담의 예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1)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 거래당사자간에 별도 계약조건이 없었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 할수 있습니다 즉 국내거래의 일반적인 과세표준과 다르게 판단됩니다 말표현 그래도 정리 해보았습니다 1)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산합니다 2)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산합니다 거래 계약조건이 제일 우선이지만 세무조사로 대리납부를 계산한다면 그 당시의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간의 합의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입증자료로 위 3가지 예규 정리 한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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