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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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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7.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비사업용토지사업용토지의제비사업용토지부칙 | ||
법률 2008.12.26 제9270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세율등에 관한 특례에서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사업용이라 할지라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양도소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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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7 |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취득이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칙 [ 2008.12.26 법률 제9270호 ]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 2012.01.01 법률 제11146호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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