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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산서 작성등
작성자 yigi****** 등록일 2022.06.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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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PF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취급수수료 3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적격증빙으로 계산서를 수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
거래이므로 계산서 수취를 안해도 적격증빙이 되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계산서 작성등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6.17
법인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다목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에 의하여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 적격증빙이라 할수 있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청구서, 영수증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별도로 수취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268 , 2001.02.01.
 
[ 제 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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