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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산서 작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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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6.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PF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취급수수료 3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적격증빙으로 계산서를 수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 거래이므로 계산서 수취를 안해도 적격증빙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계산서 작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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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7 | ||||
법인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에 의하여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 적격증빙이라 할수 있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청구서, 영수증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별도로 수취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268 , 2001.02.01. [ 제 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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