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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설건축물 취득세 자산화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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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fsf******* | 등록일 | 2022.07.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가설건축물 무상 취득시 취득세 발생에 대한 자산화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가설건축물 취득세 자산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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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5 | ||||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지출한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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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 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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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fsf******* | 등록일 | 2022.07.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가설건축물의 경우 3년이 지난후 또다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자산화 해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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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5 | ||||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장신고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득을 완료한 자산에 재차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득부대비용이 아닌 유지관리비용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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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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