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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 드린듯. 다시 설명해 드리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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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2.07.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입니다. 2. 해당 공장은 이전에 제3자와의 임대차 거래 내역이 전혀 없으며 이번에 처음 특수관계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3. 주변 지역의 월세 시세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변 시세는 평균 평당 1,000원 공장현황 : 공장이 토지 100평 감정가액 100만원. 해당 토지위에 안착되어 있는 건물 50평 감정가액 50만원 일경우 12개월 월세 계산식 = ((150만원*50%)-(전세금 또는 보증금 없음)) * 정기예금이자율 1.2% = 9,000원/ 년간 근데 주변 시세를 보면 보통 건물만으로 계산한다 치고 12개월 월세 = 50평 * 1,000원 = 50,000원/ 년간 이럴 경우 특수관계자와 어떤 것으로 월세 계약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 드린듯. 다시 설명해 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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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1 | ||||
법인세법상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주변 시세가 있다면 해당 시세를 시가로 보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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