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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각시 부가세 문의
작성자 eufo******* 등록일 2022.08.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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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추진중인데 별도 계약서가 없이 매각가를  결정한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함이 옳읍니까?
매각가 67억 ( 별도계약 없음,세금 관련은 표시하지 않았음) 
장부가 : 토지 24억 ,건물 18억 (감가충당금 제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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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각시 부가세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8.24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안분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하나 또는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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