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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각시 부가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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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fo******* | 등록일 | 2022.08.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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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추진중인데 별도 계약서가 없이 매각가를 결정한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함이 옳읍니까? 매각가 67억 ( 별도계약 없음,세금 관련은 표시하지 않았음) 장부가 : 토지 24억 ,건물 18억 (감가충당금 제외)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각시 부가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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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24 |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안분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하나 또는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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