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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등배당(불균등배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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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asl*** | 등록일 | 2025.07.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차등배당 가능여부 및 상법상 절차, 세법상 리스크 外 |
답변
제 목 | [답변] 차등배당(불균등배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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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2 | ||||
차등배당 및 중간배당 가능성 분석 (1) 상법상 절차 및 세법상 이슈 대주주(법인A)의 배당 포기와 차등배당 가능성 상법상 적법성: 대주주 법인A가 주주총회에서 자발적으로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 차등배당은 대법원 판례(서울고법 1980.4.14 선고 79나3882)에 따라 적법합니다. 이는 주주평등 원칙(상법 §464)의 예외로 인정되며, 포기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명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리스크: 초과배당 과세: 개인주주 B·C가 지분율 초과 분배받은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세는 초과배당금 × 증여세율로 계산되며, 단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중과세 방지: 법인A가 포기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배제). 리스크 관리 포인트 법인A의 명시적 포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포기 결의가 필요하며, 강제 포기는 무효. 배당 한도 준수: 배당액은 배당가능이익(순자산-자본금-적립금-미실현이익) 범위 내여야 합니다. (2) 중간배당 및 누적 이익잉여금 활용 중간배당 가능 여부 정관 필수: 중간배당 실행에는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시기 제한: 연 1회만 가능하며, 기준일은 정관으로 지정(예: 6월 30일). 재원 한도: 직전 결산기 순자산에서 자본금·적립금·미배당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가능. 누적 이익잉여금 활용 배당가능이익 계산: 배당가능이익 = 미처분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 미실현손익 (단, 법정적립금 잔액이 자본의 50% 미만일 경우 배당액의 10% 적립 필요). 차등배당 실행: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법인A의 포기 하에 B·C에게 차등 배당 가능. 종합 결론 차등배당 가능: 법인A의 자발적 포기 시 상법·세법상 허용되며,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는 소득세 상당액보다 낮을 경우 면제됩니다. 중간배당 실행 조건: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누적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차등 중간배당 가능합니다. 핵심 리스크 관리: 배당 포기 의사의 명시적 기록(주주총회 의사록).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 검토(초과배당금 산정 정확성). 정관 개정을 통한 중간배당 근거 마련. ※ 실무적 권고: 세무사와 협력해 배당가능이익 정확히 산정하고, 증여세 신고 절차(원천징수·정산신고 등)를 이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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