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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및 고철스크랩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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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2.07.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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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 법인입니다. 1. 저희는 납품업체입니다. 수주처와 납품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제품 제조시 수주처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 해당 기술은 수주처도 외국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기술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수주처는 외국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저희는 수주처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수주처가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술사용료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공제받아도 되는 건가요? 2. 저희는 제관 업체가 아닙니다. 조립공정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가끔 고철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계장치나 조립작업대를 외부에서 사와서 사용하다가 못쓰게 되면 고철로 판매한다던가, 또는 철제박스를 매입하는데 그 박스에 대해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기위해 박스조각을 업체에게 무상으로 받아 테스트한뒤 고철로 판매합니다. 이런 것도 고철 스크랩으로 구분하여 신고 대상인 것인지요? 금액적으로 보면 년간 2~3건 총금액 5백만원이하인데... |
답변
제 목 | [답변]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및 고철스크랩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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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5 | ||||
1.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기술용역 등 노하우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철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철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당해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회성인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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