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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물철거 시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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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eel**** | 등록일 | 2022.07.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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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한 후 현 건물을 철거 할 시 건물취득가액을 토지취득가액에 산입 가능 한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건물철거 시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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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1 |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와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나대지에 건물의 취득원가와 철거비용을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건물을 철거가 완료되기 전에는 건물이 있는 토지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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