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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재산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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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sks**** | 등록일 | 2022.07.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재차합산과세시 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차 증여받음 |
답변
제 목 | [답변]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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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1 |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수증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거주자로서 증여를 받고 비거주자로서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산세과-14, 2009.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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