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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상증여금액의 수입금액제외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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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ski***** | 등록일 | 2022.07.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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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상증여금액이 부가세신고서상 (31) 수입금액제외란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상증여금액의 수입금액제외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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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0 |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작성시 "수입금액 제외" 란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신고금액(임대인의 경우 전기요금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제임차인 부담분에 대해 임차인에게 재발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이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판매, 제공하고 수취하는 반대급부를 말하는것으로 사업상증여는 수취하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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