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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판매촉진을 위한 포인트 지급 및 회수 회계처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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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ngl** | 등록일 | 2022.08.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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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매촉진을 위한 포인트 지급 및 회수 관련 회계처리 방안 문의드립니다. [예시] 1) 20xx년 xx월, APP을 통하여 총 10,000원이 충전금으로 충전 충전금의 10% 1,000원 포인트 지급 / 앞의 내용과 별도로 판촉이벤트로 4,000원 포인트 무상 지급 (차) 보통예금(충전금 입금) 10,000원 (대) 선수금 15,000원 선수금차감계정(충전금 10%) 1,000원 선수금차감계정(판촉이벤트) 4,000원 2) 20xx년 xx월, APP을 통하여 고객이 포인트(충전금X)로 1,100원 사용 ※ 포인트의 종류 구분 불가, 따라서 포인트 잔액 비율을 통하여 계산[ 1(충전금 10%) : 4 (이벤트) ] (차) 선수금 1,100원 (대) 매출 1,000원 부가세-매출 100원 매출에누리 1,100원 선수금차감계정(충전금 10%) 220원 선수금차감계정(판촉이벤트) 880원 [문의사항] - '예시 2)'의 사용되는 포인트 종류를 구분할 수 없다보니 비율을 통하여 계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처리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판매촉진을 위한 포인트 지급 및 회수 회계처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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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25 | ||||
충전금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A)와 판촉이벤트로 지급하는 포인트(B)가 구분없이 동일하게 포인트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배분하면 되는 것으로 제시하신 것과 같이 처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와 B가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은 것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A와 B의 사용조건,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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