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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가증권평가방법 관련 세법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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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bks**** | 등록일 | 2022.07.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유가증권을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63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
답변
제 목 | [답변] 유가증권평가방법 관련 세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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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4 | ||||
양도소득에서 유가증권의 양도에 대한 시가는 상증법상 시가를 시가로 하며, 개인과 법인의 양수도거래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제6항). 한편,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시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하며, 경영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에 20%를 할증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가격), 상증법상평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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