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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산에 따른 법인세신고(사업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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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7.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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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9월 30일에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2022.1.1부터 해산등기일인 2022.9.30까지를 1사업년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해산등기일 다음날인 2022.10.1부터 2022.12.31까지를 1사업년도로 하여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요? 2.법인세법 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보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와 투자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배당금만 지급만 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면 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해산에 따른 법인세신고(사업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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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7 | ||||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익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를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8조, 서면2팀-2350, 2004.11.15). 2.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투자신탁의 이익 제외)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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