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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산에 따른 법인세신고(사업년도)
작성자 lhi5** 등록일 2022.07.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1. 2022년 9월 30일에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2022.1.1부터 해산등기일인 2022.9.30까지를 1사업년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해산등기일 다음날인 2022.10.1부터 2022.12.31까지를 1사업년도로 하여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요?

2.법인세법 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보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와 투자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배당금만 지급만 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면 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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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산에 따른 법인세신고(사업년도)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7.07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익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를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8조, 서면2팀-2350, 2004.11.15).

2.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투자신탁의 이익 제외)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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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