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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 주식 양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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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fo******* | 등록일 | 2022.08.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타 법인에 주식을 전부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부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정으로 분류되었고 장부가는 12억 가량되며 주식 장부가는 보유회사 순자산가액( 총자산 -총부채 )* 지분율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에 해당 되겠지만 기타 발생하는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비상장 주식 양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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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25 | ||||
비상장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은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식의 유상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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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양도가 세율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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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fo******* | 등록일 | 2022.08.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의 적용 세율은 양도가액에 적용이 맞는가요? 세율은 0.43%이라 법에서 보았읍니다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5.12.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
답변
제 목 | [답변] 양도가 세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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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25 |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17 [법령해석과-215], 2019.01.30 [질의] 1. 사실관계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2. 질의내용 ○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기준금액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이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라 해당 시가액이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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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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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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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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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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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