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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상장 주식 양도 문의
작성자 eufo******* 등록일 2022.08.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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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시 피합병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타 법인에 주식을 전부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부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정으로 분류되었고 장부가는 12억 가량되며 
주식 장부가는 보유회사 순자산가액( 총자산 -총부채 )* 지분율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에 해당 되겠지만 기타 발생하는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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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상장 주식 양도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8.25
비상장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은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식의 유상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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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가 세율 관련
작성자 eufo******* 등록일 2022.08.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의 적용 세율은 양도가액에 적용이 맞는가요?    세율은 0.43%이라 법에서 보았읍니다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5.12.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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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양도가 세율 관련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8.25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17 [법령해석과-215], 2019.01.30
[질의]
1. 사실관계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2. 질의내용
 ○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기준금액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이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라 해당 시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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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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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