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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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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8.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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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요건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1. 거주기간은 거주기간 모두를 통산하는가요? 2. 아니면 연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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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2 | ||||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재산세과- 2271.2008.8.18)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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